문화

성직자가 되고 싶었던 영화감독 김기덕, 코로나19 합병증 사망

한국 영화인으로 화려한 업적 남겼으나 논란의 말년 보내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11일(현지 시각) 라트비아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고 주요 소식통이 전했다. 김 감독은 최근 라트비아 북부 휴양 도시인 유르말라에 저택을 구입한 뒤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김 감독은 베네치아와 베를린 그리고 칸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본상을 거머쥔 유일한 한국 영화인으로 잘 알려져있다. 2004년 '사마리아'로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감독상)을, 같은 해 '빈 집'으로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은사자상(감독상)을, 그리고 2011년 '아리랑'으로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을 받았고 이어 2012년 '피에타'로 다시 베네치아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감독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이색 이력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총회신학교 신학원 출신 김기덕 감독은 스무 살에 해병대에 입대해 5년간 부사관으로 복무한 뒤, 총회신학교 신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는 그 무렵 시작한 그림에 더 흥미를 느끼고 프랑스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과 인간에 대한 진지한 물음 속에서 출발한 김 감독의 영화에는 유독 종교적 주제가 깊이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구원'에 관한 문제를 여러 앵글에서 재해석하는 시도는 그의 이 같은 이색 이력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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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영화감독 김기덕 (60)씨가 11일(현지 시각) 라트비아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

실제로 김 감독은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시상하기 직전 진행한 인터뷰에서 "<피에타>는 <사마리아>, <아멘>과 함께 어린 시절 성직자가 되고자 했던 열망을 표현한 세 편의 영화 중 하나"라며 "성직자가 되려고 했지만 관련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고, 대신 지금은 영화감독으로 이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 감독의 화려한 업적은 그의 말년 '미투 논란'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2017년 여배우 A씨가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다며 김 감독을 고소했고 이듬해 서울중앙법원은 김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18년에는 김 감독이 여배우와 스태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방송사 보도로 제기돼 김 감독은 방송사와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해 검찰은 방송사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 감독 측은 다시금 방송사 등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놓은 상태라 향후 유족 소송수계에 의해 소송이 계속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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