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사법부를 비판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무죄이유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전광훈 목사)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 수차례 대규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 지지를 독려하는 한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논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지할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전 목사 무죄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에 "판사 자질이 의심스럽다", "사법부가 적폐라는 걸 본인들이 입증한다", "엉터리 판사제도 폐지하고 국민판결 제도 실시하라"며 재판부를 질타했다.
전 목사를 고발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이롭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반복한 전광훈 씨의 행위가 어찌 무죄란 말인가? 전광훈 씨의 발언 영상들과 증거들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어찌 증거 부족이 성립할 수 있는가? 게다가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조건부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당시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집회 참여 등 계속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오던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보수 단체들이 합세한 8.15 국민대회를 전후해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1천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