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 해체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의원들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위임해 준 입법 권력을 행사할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때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건전한 법 정서에 역행하는 과잉 법안을 쏟아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반면, 야당은 올바른 대안 제시를 통해 건강한 입법 활동으로 여당을 견제하여 균형있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된 낙태죄의 대안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 나태의 예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더욱 심각하다"며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교총은 "더욱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했다.
한교총은 "국회는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체계화된 '혼인과 가족'이라는 신성한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혼 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인 과잉 입법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