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살인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장씨에게는 아동기업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에게는 아동 관련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엄마로서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하게 학대하다 살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부가 손상돼 있는데 재차 손상을 가했다"며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로 강하게 밟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장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 공격적 충동성 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장 씨의 성격적 특성을 비춰 보더라도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부인 안 씨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생명을 구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보호자 지위에 있었는데 그 어떤 의지도 가지지 않은 채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사망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 집착이 됐다"고 말했다.
또 "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며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대답했다.
장씨는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아이가 죽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폭행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한편 입양한지 10개월만에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기독 사학 명문 한동대를 졸업한 이들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들의 종교적 배경을 두고 지탄 여론이 거세지자 한국교회총연합회는 그즈음에 낸 성명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에 대해 한없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가슴에 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