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신도가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명성교회에 우호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냈던 예장통합 신정호 목사가 교단 총회재판국에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로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 교단 소속 목회자, 평신도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아래 행동연대, 상임대표 박은호 목사)'는 7일 총회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행동연대는 지난 4월 신 총회장이 3월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총회 헌법을 위반하여 총회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총회장이 속한 전주노회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신 총회장은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채권자 정태윤의 상대방인 채무자 김하나 측 변호인에게 총회장 명의의 탄원서를 냈다.
신 총회장은 이 탄원서에서 총회재판국이 ① 세습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청구한 재심을 여론에 떠밀려 재판했고 ②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원심판결을 뒤집는 재심판결을 선고했으며 ③ 이로 인해 교단 내부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 시켰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행동연대는 "총회 재판국은 합법적이고 절차적 하자 없이 재판하여 원심을 바로잡는 판결을 했다. 이 점은 총회결의로 확인된바 있다"며 "총회장으로서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탄원서에 적시했고 총회 재판국의 합법적 재심 판결을 불법 재판으로 둔갑시켜 사실과 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총회재판국에서 여론에 떠밀려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원심을 뒤집는 재심판결을 했다고 거짓에 근거한 탄원서를 작성해 사회법정에 제출한 행위는 합법적으로 판결한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신 총회장에 대한 고발이 "교단 헌법에 따라 총회장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범죄와 죄과를 범한 경우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이 고발 사건이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본 교단과 기독교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의실현 차원"이라고 못 박았다.
전주노회는 고발장 접수 후 2개월 뒤인 지난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행동연대가 재차 총회재판국에 재항소 한 것이다.
행동연대는 재항고장 제출 후 5일이 지난 시점인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회 임원회가 이를 총회재판국에 즉시 이첩하지 않고 있는 바, 다른 의도가 있는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압박했다.
신 총회장은 제105회기 총회장에 오른 시점부터 명성교회 세습을 감싸는 행보로 빈축을 샀다. 특히 105회기 총회 당시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안을 본회의가 아닌 정치부로 넘겨 비판여론을 일으켰다.
이번 고발은 명성교회 세습 정당화 논리를 답습한 신 총회장의 탄원서 내용이 핵심 쟁점이어서 재판이 열리면 명성교회 세습 적법성 시비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신 총회장은 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탄원서에 적은 내용은 103회기 때부터 이어온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다. 특별히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