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이건희 목사, 이하 기장)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시행에 발맞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회 지침을 최근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수도권 지역(강화군·옹진군 제외)에만 적용된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은 12일부터 시작됐다.
기장은 먼저 수도권 소재 교단 소속 교회들에게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등)은 모든 예배(주일, 주중, 새벽 등 모두)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예배 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은 20명 이하이며, 성가대나 찬양팀의 운영은 하지 않는다"며 "모든 예배 담당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차 접종 후 14일 결과한 설교자는 3면을 아크릴판으로 가린후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도회와 구역예배를 비롯한 모임과 행사, 숙박은 모두 금지이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도 불가능하다"며 "예배 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의 체온 체크, 출입 대장뿐만 아니라, 소독, 환기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재정과 회계처리, 교회 관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 회의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다"며 "교회 시설에서 거행하는 결혼식,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식은 방역지침을 따라 친족 49명 이하만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거리 두기 지침에 대해서도 "정규예배(주일, 주중, 새벽 등)는 단계별로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을 지켜 달라"며 "1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 한 예방 접종자는 정규 종교 활동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1차 접종 후 14일 결과한 설교자는 3면을 아크릴판으로 가린 후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은 방역지침을 따라주길 바란다. 성가대와 소모임은 예방 접종을 완료해야 가능하다"며 "교회의 재정, 회계, 관리, 인사 등 필수 회의는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교회에서 거행하는 장례식과 결혼식도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진행한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생·일반인 대상의 도움 활동은 대면 활동이 금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