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일부 교회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이 재판부에 의해 조건부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에 기재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가 아니어야 함 등을 들었다. 이 밖에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침이 종교시설에서는 예외로 적용되고 있는 데에 형평성 문제를 받아들이며 기본권 침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인원을 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종교 단체에 한해서는 비대면 종교행사 공고 효력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방역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내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앞서 본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비대면 종교행사만을 허용하는 이 사건 공고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나아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경우 그 참석 가능 대상이 친족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을 출입하게 되는 인원수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총인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준의 인원 제한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그보다 더 엄격한 인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 말고도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가처분이 신청돼 17일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