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실상은 "언론통제법"이라고 일갈했다. 모자를 벗으면 머리가 드러나듯이 언론중재법의 본질은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나아가 정권의 권력자를 보호하는 이른 바, "문재인 보호법"이라고도 목청을 높였다.
김 교수는 지난 13일 공개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애써 법치국가까지 올려놓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대단히 위태롭다. 국민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선진국가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권력국가로 돌아갈까 겁난다. 불필요한 법을 정부가 자꾸 만든다. 집값 잡겠다고 급조한 법 때문에 국민은 더 불행해졌다. 정직한 사회는 깨지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뭐든지 법과 권력으로 해결하려 든다.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국가가 퇴행 중이다. 정부 통제가 심해지면 중국과 비슷해진다"며 해결 방안에 대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바랄 수밖에 없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교수는 "언론중재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언론통제법이라고 답하겠다.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라며 "모자를 벗기면 머리가 나타나듯, 말만 중재지 내용은 통제다. 유엔과 선진국들이 '한국이 저 수준밖에 안 됐나' 놀란다. 내가 북한에서 경험해 보니 언론 통제는 자유 통제의 신호탄이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공기와 같다. 문제가 있어도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며 "언론중재법은 정권 유지를 위한 법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보호법'"이라고 했다.
이 밖에 SNS로 자신을 비난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김 교수는 "읽어 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았다. 딸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편지를 썼다는데, 내가 꾸짖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SNS도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저격도 자정 작용이 일어나도록 놔둬야 한다"며 "미국인에게 총기 사고가 저렇게 자주 일어나는데 왜 규제를 안 하냐고 물으면 '총기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다 갖고 그럼에도 사고가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게 아메리카'라고 답한다"고 했다.
한편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8월 27일자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법,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칸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