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대해 "언론통제법"이라고 비판하며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다가오는 9월 27일 국회 통과가 예고된 언론중재법(개정안)은 퇴장이 6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 아니"라며 "언론의 권력 비판을 잠재우는 언론 봉쇄법은 그렇게 많은 국제언론의 비판과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달 연기하고 비판 여론을 따돌린 후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의도는 이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과 실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문재인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런 대통령의 언론자유 언급은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 강행시도와는 전혀 맞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함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권 단체로 평가받는 휴먼라이츠워치(HRW)는 9월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라'는 제목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발송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일제 시대 태어나고 북한 공산치하를 경험하고 군사 독재를 겪어본 101세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일제시대에 태어나 공산 치하에 살아보고 군사독재도 겪어본 사회 원로로서 지금 한국을 보면 전쟁의 폐허에서 60~70년 쌓아 올린 나라가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언론통제법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원로의 고언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언론중재법은 언론통제법이다. 언론 자유 신장이 아니라 통제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공기와 같다. 공기가 탁하면 사회 구성원이 병든다. 문제가 있어도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집권세력이 나서서 강행 통과시키고자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이 의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가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의 비판을 통제하는 법"이라며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나 파시즘 국가다. 모자를 벗기면 머리가 나타나듯이, 말만 중재지 내용은 통제다. 유엔과 선진국들이 '한국이 저 수준밖에 안 됐나' 놀란다. 김형석 교수는 '북한에서 경험해 보니 언론 통제는 자유 통제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한다. 민주화 주역이라는 운동권 집권 세력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짓"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은 법(안) 주요 내용 전체가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을 억압하는 내용이다. 언론만을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이것이 해외 언론 단체와 전문가들이 이 법을 비판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들은 "여야는 지난 8월 31일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의 본회 처리를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국내 언론·시민단체와 법조·학계뿐 아니라 해외 언론 단체까지 일제히 비판하자 여당이 처리 시한을 한 달 늦추고 강행할 명분을 쌓으려는 작태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믿고 국민을 통제하여 조종하려 들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행복을 느끼게 할 언론자유의 신장시킬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