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이사회가 한신대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한신대 신학부 전·현직 교수가 여성 강사에 대해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공론화됐고, 이에 한신대 이사회는 가해교수 중 한 명인 A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해당 교수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한신대 박상규 이사장은 29일 오전 충북 청주 청주제일교회 등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 회무에서 "성폭력 가해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이사장의 보고에 앞서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는 "총회 회의록에 가해 가해교수의 성폭력 사건이 기록돼 있지 않고, 총회 게시판 등에 2차 가해가 가해지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현 사안은 진행 중인데 이사장은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폭력 피해경험자는 기자에게 "학내 성폭력 문제가 빈발하는 만큼 이사회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더 이상 학내에서 권력을 가진 교수가 힘없는 강사나 학생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장 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성범죄 관련 권징조례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총회엔 13개 개정안이 노회 과반수 가결과 모든 노회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가결됐고 총회회보 9월호에 실렸다. 106회 총회 총대의원은 28일 오후 회무에서 개정안을 문서로 받기로 했다.
먼저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 상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 성범죄 소송에서는 화해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성범죄 사건에 한해 하급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상회에 직접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성범죄 소송에 대한 재판비용 또는 공탁금은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