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이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송을 지원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아래 행동연대)는 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김정태 목사 외 3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각하했다.
104회 총회 당시 수습전권위원회가 마련한 수습안은 "명성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뼈대다.
▲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수용 ▲ 서울동남노회 가을노회에서 김수원 목사 노회장 승계 ▲ 총회헌법 등 교회법에 의거한 고소고발 등 수습안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등도 수습안에 담겼고 당시 총회는 이 수습안을 거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수습안은 총회 안팎에서 세습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제105회기 총회에서 제주노회는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신정호 당시 총회장은 이를 정치부로 넘겼고, 정치부는 철회 헌의안을 폐기했다. 이러자 제104회 총회 총대의원이었던 김정태 목사 외 3인은 중앙지법에 수습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이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걸 말한다. 법원의 각하 판단에 대해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 분쟁에 사회 법원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원고인 김정태 목사는 "사회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종교계가 잘해왔다고 인정 했다기 보다 사회가 종교계를 존중하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채찍질"이라면서 "총회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자신들의 결의가 옳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 갖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반성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연대 집행위원장 이승렬 목사도 "아무리 위법이어도 총회 다수의 결의로 결정한 내용이 사회법과 충돌하느냐, 사회정의에 위반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라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일단 행동연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이근복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총회 법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