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교회 사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3월 1일 전 담임 전춘석 목사와 함께 교단 탈퇴 결의를 한 일부 교인들과의 마찰 그리고 금성교회 안에서의 교인들 간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것.
금성교회 예배당을 지킨 금성교인들은 3월 8일 교단 탈퇴를 결의한 일부 교인들을 제명 처리했다. 3월 3일 새로 청빙된 임시당회장 채OO목사와 당회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금성교인들이 따른 것. 이에 따라 탈퇴를 결의한 일부 교인들은 금성교회 교인명부에서 삭제됐다.
이때부터 탈퇴한 교인들은 모처에 건물을 따로 마련해 전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그들이 다시 금성교회에 모습을 비친 것은 6월 7일. 금성교회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었다. 이들은 교회 예배당 자리를 차지하고, 떠나지 않았다.
교회법에 따르면 3개월 이전에 단 한번의 예배라도 참석하면 교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악용해 탈퇴한 자신들이 금성교인임을 인정 받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다.
이 같이 탈퇴한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공동의회 집행을 방해하자 임시 당회를 연 금성교인들은 그 다음주인 15일 사설 경호원을 부르기로 합의하고, 공동의회 장소에 금성교인들이 아닌 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공동의회 진행 과정에서 뒤늦게 도착한 금성교회의 일부 장로와 교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지만 검은 양복을 걸쳐 입은 사설 경호원들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결국엔 들여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공동의회 때 교회 밖에 있었던 금성교회 전모 장로는 “교인들 편가르기 하는 것 아니냐”며 공동의회의 명분 상실 그리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금성교회측 또 다른 관계자인 오모 집사는 “마치 금성교회가 교인이 양분되어 한쪽만을 지키기 위하여 경호원을 쓴 것처럼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분명 전00씨 추종세력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오모 집사는 특히 “우리는 문 걸어 잠그고 금성교인 중 우리 편만 들어오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금성교인은 모두 들어오게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오모 집사에 따르면 당시 금성교회 정문 앞에는 공동의회에 비집고 들어가려는 탈퇴 교인들 60여 명과 금성교인들 15여 명이 섞여있었다.
금성교인 15여 명을 들여 보내려다 탈퇴교인들이 공동의회 장소를 또 다시 점거하도록 할 수 없어 행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의회 소집 날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공동의회를 강행한 것에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몇몇 교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금성교회 분쟁 사태는 4년이 넘게 계속돼 왔다. 금성교회 전 담임 전춘석 목사는 금성교회의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전(田)을 교회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다가 시무 장로들에게 발각, 곧 바로 교회가 내세운 다른 대표들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목회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장로들에 의해 노회 재판국에 고소를 당했고, 최근 직무정직 3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목사는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음에도 정직 3년을 선고한 것은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교단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
전춘석 목사는 직무정직 처분을 내린 교단 재판국에 상소를 하기도 했는데 교단 재판국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