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서재일 목사, 이하 기장) 제93회 총회 제1차 임시실행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기장 역시 타 교단과 같이 사회법의 판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단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일부 목회자들이 제기한 사회법 고소 때문에 총회 임원회가 법정 공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군산노회 전춘석 목사는 “고소장이 당회장을 경유하지 않고 노회에 접수된 사건을 군산노회 재판국이 재판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10가지 상소 이유를 들어 교단 재판국에 상소했다. 지난해 8월 군산노회 재판국(노회장 호승배 목사)으로부터 직무정직 3년이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한 상소였다.
그러나 교단 재판국은 “(전춘석 목사가 제기한)상소의 이유들은 군산노회 재판국의 3년 정직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항변 한 것이 아니고, 군산노회 재판국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및 행정에 대한 소원적 이의 제기”라며 전 목사의 상소를 최근 기각했다.
▲ 지난해 11월 총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윤주복 전 재판국장. 당시 실행위는 윤 전 재판국장의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결의했다. 윤 전 재판국장은 이건화 목사가 제기한 사회법 소송에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베리타스 DB |
교단 재판국은 당시 전 목사가 문제 삼았던 소송절차와 관련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당회원으로 담임목사 해약청원과 같이 제척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있고, 당시에는 사고당회로서 당회의 결의를 통한 당회장 경유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 의해 서면으로 대신 한 것을 부전의 행위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한 전 목사는 교단을 상대로 지난 3월 20일 결국 사회법에 호소했다. 전 목사는 소장에서 소송절차 그리고 소송 본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시무하고 있는 금성교회의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전(田)을 교회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다가 시무 장로들에게 발각, 곧 바로 교회가 내세운 다른 대표들의 명의로 이전했지만 목회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장로들에 의해 노회 재판국에 고소를 당했고, 직무정직 3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 목사는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음에도 정직 3년을 선고한 것은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총회 임원들을 무더기로 사회법에 고소한 이건화 목사 역시 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고소 범위를 넓히고 있음이 확인됐다.
직전 총무 윤길수 목사, 백형수 장로, 김봉석 장로를 고소 고발했던 이건화 목사는 전 재판국장 윤주복 목사, 임명규 증경총회장을 추가로 고소했다.
앞서 사회법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수 목사 외 2인의 건은 총회의 지원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된 상태이며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아울러 임명규 목사 건은 지난 3월 북부지검에 접수됐고, 강북경찰서에 배당돼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럽게도 윤주복 전 재판국장에 대한 이건화 목사 고소 건은 변호사 선임 등을 추진한 총회 임원회의 노력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이건화 목사는 직전 총무인 윤길수 목사 등을 고소해 총회 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윤주복 전 재판국장 명의의 교단 재판국 판결에서 3년 직무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