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명성교회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7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 총회재판국의 판단을 인정했다.
앞서 총회재판국은 2019년 8월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예장통합 교단 헌법 28조 6항에 근거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임명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깨고 세습이 불법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동부지법 제14민사부는 "교단 헌법은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위임목사 청빙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은 이 사건 교단에 속한 개별교회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 규범"이며 "헌법 해석 최종권한은 교단 총회 재판국에게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교단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명성교회 측은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총회 수습안 의결로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 해석 최종권한은 교단 총회 재판국에게 있으며, 재심 판결은 교단 내부 최고 재판기관의 해석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재심 판결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명성교회·총회에 경종 울린 재판부
이번 재판부 판단은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강행하려 했던 명성교회에 경종을 울린다. 명성교회는 재판부에 "교회내 정관이 교단 헌법에 우선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을 ‘잠재하고' 마련한 수습안으로 세습을 사실상 추인한 교단에게 책임도 물었다.
명성교회는 2020년 12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고, 동남노회는 이를 승인했다. 명성교회 측이 내세운 근거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동남노회는 2017년 11월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2019년 10월 제104회 총회가 가결한 수습안 3항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인 정 집사가 수습안 의결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수습안 의결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교단 소속 교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일체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건 헌법과 부제소 합의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정 집사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부 판단을 요약하면 교단의 세습금지법이 살아 있는 한 어떠한 수습안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세습은 불가"라면서 "열정과 해박한 지식, 빼어난 식견으로 명쾌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도 "무너진 교단의 법질서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게 한 공정한 판결에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이제 명성교회는 더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판결에 승복하기를 바란다. 노회와 총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금 그 권위를 가지고 지교회를 바르게 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명성교회 A 장로는 "재판부가 아무렇게나 판단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응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명성교회 측은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장통합 총회 김보현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또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확정 판결 전까지 김하나 목사 지위를 정지하거나 임시 담임목사를 파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목사 청빙 등은 노회 소관이기에 총회가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