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기독교계 핵심 이슈에 답해

기공협, 후보들에 북한 인권 문제·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 등 견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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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의 모습.

이재명·윤석열 두 여야 대선 후보가 기독교계의 핵심 이슈로 손꼽히는 북한 인권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문제 등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후보 간 정치적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에 답변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를 풀어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각기 달랐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먼저 이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인권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제3국에서 태어난 무국적 북한이탈청소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후보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북교류 증진과 평화통일 등 기독교계가 관심하고 있는 대북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 한다고 확신하지만 이는 든든한 한미동맹과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북한 비핵화 추진에도 공감의 표시를 했다.

이 밖에 긴 세월 대북인도지원사업을 벌여온 기독교계를 향해 "산림녹화, 보건의료 협력,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전개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평화 실현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라면서도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되려 남북평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점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의 과정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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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유세 현장의 모습.

윤석열 후보 역시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反(반)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종교 및 신앙의 자유 문제가 연관된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및 정체성 확립 문제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종교 학교는 종교행사의 자유와 학교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종교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 학교의 교육과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자유와 권한 또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특정 종교사학의 종교교육 강요에 거부할 종교적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특히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종교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폭넓게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도 종교의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함으로 인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이에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필기에 한해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종교자나 사이비 종교자가 들어와서 종교교육 실시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마련되어 있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인정을 폭넓게 운영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윤 후보는 "사립학교법 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공협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해당 질문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보냈지만 아직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지수 theworld@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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