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김주헌 목사, 이하 기성)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앞서 기성은 지난달 24~26일 진행된 제116년차 교단 총회에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기성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1가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역행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창 1:27~28; 2:20~24).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법안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 간 성행위를 명확하게 정죄하고 금지하고 있다(레 18:22, 롬 1:26~27, 고전 6:9~10). 신·구약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3.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회에서 수십여 가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변화시키고, 결국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 체계와 가치를 무너뜨린다.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가정 체계를 지키려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나쁜 법안이다.
4.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20여 개의 개별적인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동성애자에게 특별한 보호와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5.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와 같은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제한하고 심각하게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의견은 제한, 금지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의견만 허용된다. 합리적 사실에 근거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등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된다.
6.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 등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기독교 교육기관(신학대학교, 교회, 기독교학교, 기독 언론사 등)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은 동성애, 제3의 성을 포용하도록 모든 정관과 운영규정을 변경해야 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행정도 여기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일반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기관조차 학생 입학,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동성애자의 입학 및 채용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기독교 교육기관의 경우 설립 취지, 기관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
7. 차별금지법은 어린이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일반 학교에서의 과도한 동성애 교육, 필요 이상의 조기성애화 교육 등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유아기부터 동성애가 정상적이며 자연스런 행위라고 강제로 교육받게 됨으로써, 특히 어린이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사회를 통해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동성애자 비율과 성전환 비율이 급증하게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8.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하는 헌법상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라는 우리나라 법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며, 국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체계마저도 파괴할 위험도 크다.
9.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강연 또는 설교 등이 처벌 받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방송 매체를 통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들은 동성애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할 경우,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고발된 목회자가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과도한 제제를 규정하고 있어 교회나 목회자 개인은 민사상, 형사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0.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과 기독교 이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당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기독교 이단과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집단의 활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11.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인권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서,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문의 기초가 된 미국독립선언문은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였으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인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인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