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동양선교교회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동양선교교회 당회측은 당초 6일(현지시각) 저녁 7시 교회에서 6월 30일에 나온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려했다. 또 계획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강준민 목사의 해임 결의를 공론화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 당회 해산은 불법 △ 당회를 원상 복귀시켜라 등의 이번 판결에 강준민 목사측이 돌연 사임이 아닌 법적 공방으로 방향을 틀어 동양선교교회 당회측의 계획이 무산됐고, 결국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강준민 목사측 헬렌 김 변호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당회원을 대신해 정확한 전후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이자리에 참석했다”며 “당회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로 여기는 판결문은 최종 판결문이 아니다. 7월 27일 변론청문 등의 일정이 잡혀있으며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Ex Parte(일방적 소송)를 신청했다”고 전했다고 현지 모 언론은 전했다.
또 김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당회측은 “법원의 두번째 판결문이 최종 판결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한 양측 변호사와 판사와의 만남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사임 의사를 밝혔던 강준민 목사측이 갑자기 법적 공방으로 방향을 틀자 동양선교교회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동양선교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명명하며 공동체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부르짖은 강준민 목사는 지난 2007년 교회 내 당회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당회원들과 기나긴 싸움을 벌여왔다.
향후 동양선교교회 당회 해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판사와 양측 변호사들과의 만남에서 그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