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결의 재확인을 위한 공동의회를 오는 21일 저녁 찬양예배 후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서 교회 측에 명성교회 사태가 수습된 지난 제104회 총회 수습안에 따라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 절차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석명 준비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되어 있어 보인다.
앞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오는 26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며 교회 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총회 수습안 내용에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교회 측은 지난 14일 주보에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2020년 제49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가 10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였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김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난 1월 26일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