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두고 대립했던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 조합)이 결국 보상금 500억에 합의했다.
앞서 교회와 조합은 협의보상비용 500억과 대체부지 등을 받기로 합의했었다. 조합은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A 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찬성 221표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27표에 그쳤다.
총회가 열린 A 호텔 주변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KBS JTBC MBC 등 공중파·종편 방송 취재진도 속속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조합은 용역을 배치해 취재진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리고 입구에서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조합원만 총회장에 입장을 허가했다.
총회 직전까지만해도 조합측은 합의안은 문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온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찬성이었다. 교회의 ‘버티기'에 조합 측 비용부담이 가중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미 교회 측은 조합이 비용부담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다. 앞서 기자가 접촉한 B 장로는 확신에 찬 어조로 "적어도 우리(사랑제일교회)를 막으려면 용역이 매일 3000명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개발 공사 기간을 3년으로 본다면 조합이 용역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다.
현장에서 접촉한 조합원에게도 이 같은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한사코 접촉을 피한 조합원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자리를 피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500억 합의는 두고두고 ‘흑역사'로 남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조합과 세입자간 갈등에서 명도집행을 막아선 경우는 없었다. 이를 두고 교회 측 관계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사랑제일교회는 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1, 2, 3심 모두 패했다. 그런데도 신도들은 극렬하게 버텼다.
신도들은 교회 들머리에 망루를 설치하는 한편, 철거 예정인 빌라 건물도 선교회 용도로 사용하면서 교회 주변을 지켰다. 공권력이 명도집행을 여섯 차례나 시도했지만 신도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번번이 물러났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지주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합과의 500억 합의도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은 순탄하지 않다. 한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암경찰서에 전 목사를 특수공갈 및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