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합성사진을 포스팅해 논란이 된 천주교 박주환 신부에 대해 소속 교구인 천주교 대전교구가 1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박 신부에 대해 성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종수 천주교 대전교구장은 이날 오후 대전교구 홈페이지에 올린 대국민 사과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박 신부의 언행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며 또 박 신부 개인의 의견일 뿐 공교회의 입장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구장은 "박 신부가 무릎을 꿇고 교회와 국민들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며 "이후 박 신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보다 단호한 결정을 내리겠다. 다시 한번 교구민들과 신자분들, 모든 국민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했던 성공회 신부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박 신부의 정직 처분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무 집행정지는 말그대로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성직자는 징계 기간 미사나 고해 성사 집전 등의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신부자격은 유지할 수 있기에 징계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박 신부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과 함께 '비나이다~비나이다~'라는 글귀를 게시한 바 있다. 특히 박 신부는 지난 1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분들, 윤석열과 국짐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무기고가 있음을..."이라는 글도 올려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