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성결교단이 운영하는 종합대학인 충남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교단 목회자만 총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정관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학교 교수 노조는 조합원 9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학경영혁신 요구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수 노조는 이 자료를 기자에게 독점 제공했다.
이번 조사엔 98명 중 74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 결과 73명이 ‘총장 후보를 나사렛 성결교단 목사로 제한하는 현행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 1명이었다.
그리고 ‘현행 정관을 고쳐야 한다'고 답한 교수 73명 중 52.6%인 40명은 총장 후보를 현행 나사렛교단 목사에서 ‘개신교 정통교단에 출석하는 세례 교인, 총장 선임 후 교단 소속교회 출석 가능한 자'로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종교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답한 조합원이 22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교수 노조는 이 같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지난 7일 김경수 총장에게 "현행 나사렛 학원 정관에 대한 총장 의견과 개선 의지는 무엇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16일 담화문을 내고 "목회자 또는 평신도 직분 보다는 나사렛의 정체성과 이념,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합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 같은 점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총장·교수 임용 자격은 각 학교가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신교계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A 교수는 2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마다 정관이 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학 소유주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총장으로 입후보·선출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교단 계열의 한신대학교는 지난 2020년 1월 한신대 총장 자격을 기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세례교인으로서 교육경력(또는 목회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총장 자격을 목사에서 세례교인으로 완화한 건 한신대 개교 80여 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사렛대의 경우 일단 교수 노조에서 혁신안을 내고 현 김경수 총장이 동의한다고 밝힌 만큼 정관 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교 구성원 B 씨는 "나사렛대에서 정관 개정이 관철될 경우 다른 개신교계 사학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