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기도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교단으로부터 2년 정직 징계를 받은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사회법정에 징계무효를 다투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이동환 목사 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동환 목사 공대위는 이날 오후 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동환 목사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기감교단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회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억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으로 점철됐고 때문에 이 사건은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그리고 외신을 통해 소식을 접한 해외의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낳았다"며 "이번 징계무효 확인소송으로 사회법정의 문을 당당히 두드린다. 새로 시작하는 이 법정 투쟁은 이동환 목사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회부됐고, 기감교단은 2022년 10월 정직 2년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동환 목사 공대위 측은 이 같은 징계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징계무효소송 민변 대리인단으로 나선 박환희 변호사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감리교인의 권리이며 헌법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권리인데, 총회재판은 이동환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교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즉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역시 무효"라면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기만 하면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는 이 조항은 대체 어떤 행위가 찬성동조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 싸움은 이동환 목사 개인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다양성. 인간의 존엄이라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감리교, 나아가 개신교단들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연대와 환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교회재판 위법성을 다루는 많은 판결에서 법원은 종교 내부의 분쟁이기에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그러한 소극적 태도가 아닌 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은 역할을 주문했다.
소송 당사자인 이동환 목사는 이번 소송에 모든 걸 걸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는 이 싸움, 감당해야 할 비난, 받게 될 상처를 각오해야 했음에도 이 재판을 결심한 건 교단 재판을 결심했을 때의 첫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는 저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작게는 혐오와 차별에 물들어버린 기감을 바꾸어내고자 하는 싸움이다. 또한 한국사회 인권의 장애물이 되어 번번이 차별금지법 등 인권의 진보를 가로막아 온 한국교회를 바꾸어 내려는 투쟁"이라고 이 목사는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감리회 차별너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이동환 목사 공대위 참여 단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장 의원은 "기감 교단은 성소수자를 축복한 일이 곧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란 불충분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실패했고 재판 정당성도 매우 미비했다"며 교단 재판을 비판했다.
이어 "이동환 목사는 교회와 신앙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축복을 단죄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개신교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스스로에 가해지는 고통 무게 알면서도 사회 법원 문 두드리기로 결심했다"며 이 목사와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