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에 "용서 못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1일 성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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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베리타스 DB)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인 남재영 목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빼앗긴 노동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믿음으로 노조법 개정의 즉시 공포를 기원하며 19일째 금식기도를 이어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 이하 정평위)가 1일 개정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및 시행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위한 종교인 금식기도(19일차)를 마무리하며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평위는 성명에서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진짜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 부당한 현실을 불법이라 판결했고 국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평위는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주의를 거부했고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해 버렸다"며 "우리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 정의와 생명,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무지하고 오만한 대통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공감 속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공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개정되었음을 선언한다"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조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불의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짓밟고 국민을 거부한 대통령 윤석열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만하고 무지한 대통령이 멈춰 세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제 오롯이 국민의 힘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라며 "노조법 2,3조는 이미 실질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이 길 위에 더 이상 대통령 윤석열의 자리는 없다"고 전했다.

김진한 편집인 jhki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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