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8일 '동성애 찬성 동조' 혐의로 기소된 이동환 목사(수원영광제일교회)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1월 3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심사위원회(검사 측) 측은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구형한 바 있으며 8일 오후 3시에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출교선고 직후 경기연회 바깥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는 재판 내용에 대한 변호인 브리핑과 연대 발언, 당사자 발언, 공대위 입장 발표가 있었고 이 자리에는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퀴어문화축제 관계자 등 시민사회 관계자, 이동환 목사 문제에 연대해온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했다.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기소 사실 세 가지(①퀴어문화축제 축복식을 진행한 것이 교리와장정 3조 8항 동성애 찬성 동조에 해당하는 것 ②언론을 통해 교회의 성소수자 혐오를 비판한 것이 교회를 모함 또는 악선전한 것③<큐앤에이>라는 성소수자 앨라이 단체를 만든 것이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중 2개 사실(②,③)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①축복식 집례만을 가지고 출교 선고를 내렸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정직 2년이 나왔음에도,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한희 변호사는 변호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회재판은 애초에 절차부터가 잘못됐다"면서 "공소기각을 해놓고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고발장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기소장을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다시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 자체의 부당함을 설명함과 동시에 현재 안양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출교를 선고 받은 이동환 목사는 이미 예견된 결과임을 밝히면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할 때 이에 항의하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판결을 내리겠으니 안심하고 양해해 달라며 기만적인 태도로 회유할 때, 재판 법에 나와 있는 절차만이라도 지켜달라는 호소에 교회 재판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재판부가 검찰 측인 심사위원장과 대놓고 식사하며 같이 회의하며 이미 한 편임을 목격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그런 심사위원장을 대신하여 재판의 모든 절차를 고발인 측 대리인 변호사가 진행할 때 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판결 불복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