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오는 3월 4일 오전 11시 상소심 판결 선고 이후 동화면세점 빌딩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결정을 내렸다.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 등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 감리회 내부 규칙인 '교리와 장정'의 제3조 8항(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동환 목사는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했고 지난 2월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심문과 당사자 진술 등의 재판과정이 진행됐다. 오는 3월 4일 오전 11시, 경기연회 재판결과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의 상소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가 있는 3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 빌딩 16층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연대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