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D신문이 C신문을 상대로 언론의 기본원칙인 ‘사실확인’을 무시한 채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 사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실확인을 한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임에도 사실 보도를 뒤로 한 채 편향된 보도만 일삼는 미성숙한 교계 언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
또 D신문의 공판 과정에서 한기총 전 이단상담연구소장 최삼경 목사의 개입도 논란을 빚고 있다. C신문에 따르면 최 목사는 D신문의 공판 과정에 참고인 자격 등으로 출석, 수차례 변호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판 과정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권을 이용해 근거없는 날조 행각을 벌이는 일부 부도덕한 목사들의 현 주소도 아울러 보여줬다. C 신문은 교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최 목사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인 최삼경 목사가 한기총 이대위에서 면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인사가 공교회에서 이단 관련 사역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