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막기 위해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공격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의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로, 지난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보상금 등의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면서 조합의 강제집행에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소됐던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박씨와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