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고유권한으로 통치행위로 보아야 한다"다는 친윤계 핵심 인사와 결을 같이한 주장을 했다.
샬롬나비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탄핵 정국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히며 "오늘날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22대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전당이라기 보다는 거대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하여 헌법 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통치행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 질서를 바로 잡기위하여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으로 보아진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야권이나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란수사를 하고, 일부 신문들이 성급히 내란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바르지 않고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어 "비상계엄은 헌법상 발동 요건에 맞지 않는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외부 침략, 반란 전쟁 등 국가안보 위협, 사회적 혼란 등 내부질서 붕괴, 대규모 자연 재해, 전염병 등 비상상황)하다고 보기 어렵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계엄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헌법학자에 의하면 위헌행위를 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판단이 오판일 수도 있다. 위헌무효의 경우라도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했다.
위헌적 오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헌재의 최종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헌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형법 87조는 내란 개념에 대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로 규정하는데 그날 밤에 비상계엄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며 "폭동은 지역의 질서가 파괴될 정도의 대규모의 폭력이 일어나야 한다. 그날 군인들이나 경찰에 의한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형법 91조에 의하면 국헌문란이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내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날 밤에 계엄선포로 인해 국가가 전복되지 않았고, 국회가 소집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래서 계엄해제안이 가결되었다"며 "대통령은 국회 결정에 응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하여 국가기능은 6시간만에 정상화되었다. 대통령은 국회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그러나 "대통령의 의도가 아직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12월 13일 한국갤럽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11%, '탄핵 찬성' 75%, '계엄 사태는 내란' 견해가 71%로 나타났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안이 14일 재발의되어 통과되었다. 이제 대통령은 직무정지 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법치에 따르는 안정적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동단결하여 헌정을 지키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거대 야당도 정권 장악보다는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안정적 과정 지킴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