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무지개축복식을 함께해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본안 판단에 나섰지만, 이 목사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성소수자 축복 기도가 교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축제 자체가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를 홍보하는 행사이고,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행위가 모든 사람들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직 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상 법적으로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2심은 "정직 기간이 지났더라도 감리이사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확인 이익이 있다"며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회의 교리 해석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면서도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회부 절차에 관여했어야 할 심사위원회가 고발한 방법론상 하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 기간 도과가 전체 재판을 무효화할 정도의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 축복을 교단법이 금지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2년'징계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며 "첫째, 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재판은 절차상 엉망이었다. 둘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은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죄라고 규정하는데, 해당 징계 조항 자체가 위헌적이므로 이 사건 징계 역시 무효여야 한다. 1심을 포함하여 지난 2년 여의 시간 동안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은 이를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실체적 하자에 있어서도 명확성 원칙 위반, 과도한 양형,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하여 이 징계를 뒤집을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며 "특히 교리에 대한 부분 외에도 실체를 판단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범과로 규정한 부분은 교리적 부분이라고 명시하며 끝내 이 사건이 교리를 빙자한 교단의 횡포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교단체가 교리라 주장하면 성소수자의 존재에 반대해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후과가 우려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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