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채상병 특검팀이 전현직 대형교회 목사들로 잘 알려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상대로 종교시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들이 사용 중인 모바일폰도 압수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경우, 누가되었든 어느 장소이든 성역 없는 수사는 불가피하다. 정당한 법 집행을 두고 신성한 예배당이 짓밟혔다고 호들갑을 떨거나 거짓 선동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히려 이러한 수사 과정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면 결백을 주장하는 목사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정당한 법 집행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내로남불식 수사는 결단코 지양해야 한다. 권력이 집중된 특정인에 대해서만 편의를 봐주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하고 특정 종교인에 대해서만 강압적 수사를 하면 누가 그 수사 기관을 신뢰하겠는가?
종교 탄압인가? 정당한 수사절차인가?
종교인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수사 방식의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다. 종교는 인간의 자유, 정신, 문화 생활의 꽃이 만개한 신비스러운 영역이다. 종교계가 국민들에게 갖는 정신적, 도덕적 상징의 가치는 각별하고 기대 이상이다.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나 증언이 있지 않는 이상, 세속 권력이 성스러운 종교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채상병 특검팀의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종교탄압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인물들이 특정 정치성향, 즉 "우익 인사"라며 특검팀이 이들 우익 목회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조치라는 주장이다.
종교인들에 대한 수사는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 침해 우려가 있기에 수사팀에서 종교인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근거없는 음모론과 거짓 선동으로 인해 되려 수사가 위축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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