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15일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이유로 출교 처분을 받은 원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15일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이유로 출교 처분을 받은 원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출교판결은 적법한 고발권자가 아닌 자의 고발에 기초한 위법한 기소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그 위법성의 정도 또한 중대하므로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가 출교판결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전했다.
항소심 선고 후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의 이 판결로 이 목사는 본안소송에서도 출교의 부당함을 인정 받았다. 혐오는 교리가 될 수 없음을, 또한 축복은 죄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이라며 "축복은 죄가 아니라는 오늘의 이 판결이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보는 모든 성소수자에게 가닿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동환 목사는 "더 이상의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법 뒤에 숨어 혐오를 정당화하려 하지 말라"며 "지금 교단이 가야 할 길은 법정 싸움이 아니라 차별에 앞장섰던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회개이다. 감리교단이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혐오의 법령을 폐기하라"고 했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축복기도를 올렸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고발 당해 정직 2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또 2020년과 2021년에도 퀴어축제에 참석해 축복식을 했는데 감리회는 이를 이유로 지난 2023년 이 목사를 출교 조치했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상 중대 하자를 이유로 출교 무효 처분을 내려 이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