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영 한신대 총장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 한신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대 이들의 출국 관련 문건을 최종 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신대 강성영 총장을 둘러싸고 학교 당국에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신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총비대위) 등 소속 재학생 20여명이 시국대회를 열어 이 같이 주장한 데 이어 9일 기장농어민선교목회자연합, 기장정의평화목회자행동, 기장민중선교회, 기장이주민선교협의회, 한신대학교민주동문회 등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추방 사흘 전 열린 국제교류위원회 회의에서 '유학생 제적 및 출국 지도를 위한 계획'이 자세히 보고되어 있다. 특히 추방 당일 동원된 사설 경호원 비용을 '비즈니스 경호 특강' 예산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집행했고 이를 보직자들이 서면 결의하고 총장이 최종 결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추방 당일 총장 직인이 찍힌 인천경찰청 협조 공문에는 사설 경호원을 의미하는 '인솔자 20명'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총장은 특강 교비로 위장하여 사설경호원을 고용한 추방계획을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토록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보고서에 보직자들이 직접 서명하고 총장이 결재한 문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말이다. 학교 당국이 떳떳하다면 관련 회의록과 보고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사태 발생 이후 보여준 강성영 총장의 미온적 대처도 문제 삼으며 "결백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장과 보직자들이 실무자의 허위 보고에 속아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마땅히 전 국제교류원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내부 감시와 엄중한 징계 조치를 단행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총장은 그러나 형사 기소된 책임자들을 단순히 '업무에서 배제'하는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에 그쳤을 뿐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에야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전례 없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대처는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오히려 형사 기소된 실무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끝으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짓밟은 '유학생 강제 출국 조치' 사태에 그 절차적 위법성을 규탄한 이들은 "2023년 11월 24일, 어학당 유학생들의 제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법적 절차는 철저히 무사되었다"며 "심지어 징계 권한조차 없는 국제교류위원회가 제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였다. 학생 권익 보호의 최종 책임자인 총장은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최종 결재를 강행했다. 이는 교육기관의 존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총장은 한신대 유학생 강제추방 전 과정에 관한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한신학원 이사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총장의 권한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고 직무정지를 단행하라 △한신학원 이사회는 형사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학내 규정에 따른 감사와 즉각적이고 엄중한 징계를 시행하라 △기장총회는 부끄러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특별감사를 시행해 한신학원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