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가 지난 12일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했다. 투표 결과 96.23%의 찬성으로 가결돼 오 목사는 내년 1월부터 원로목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후임 윤대혁 목사와는 올 하반기부터 동사 목회를 한다.
사랑의교회 이날 홈페이지에 띄운 공지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된 오정현 목사는 앞으로 후임 윤대혁 목사와 23년 사역의 열매를 계승하며 제자훈련의 국제화, 복음적 평화통일, 대사회적 책임, 글로벌 인재 양성,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향한 비전을 흔들림 없이 이뤄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 목사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사회법에서 판단된 판결에 따를 경우 오 목사는 원로목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오 목사가 원로목사가 되려면 교단법에 의거해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적법한 위임목사'로 시무해야 한다. 그러나 오 목사는 법원에 의해 위임 무효 판단을 받은 것.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판결에서 "피고 오정현이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했으며 이어 "그를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다.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오 목사가 다른 교단 목사로서 편목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의 일반편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편입 경로에 요구되는 목사고시 합격과 목사 안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교단 헌법상 목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태도로 보여지는 이번 사랑의교회 원로목사 추대 결의에 일각에서는 교회는 세상의 법 위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높은 책임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동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편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 측은 사회법에 호소해 오정현 원로목사 추대의 불법성을 지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재위임 절차를 밟은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에서 시무한 기간은 7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오 목사에 대한 원로목사 추대 결의가 노회에 받아들여질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갱신공동체 관계자는 모 기독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