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가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이하 경기연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8조 및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반하는 기소절차의 하자, 위 교리와 장정 제34조를 위반한 재판기간 도과의 절차성 하자 주장을 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기소절차의 하자 주장과 재판기간 도과의 하자 주장은 배척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제1차 권징기소, 제2차 권징기소는 적법한 고발권자에 의한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위법성의 정도 또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위 규정의 기본권 침해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했는데 항소심법원은 위 명확성원칙 위반, 위 규정의 기본권 침해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배척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권징결의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은 벌써 3차례에 걸쳐 경기연회의 출교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징계가 과도하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지금 경기연회를 비롯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해야할 일은 성소수자 환대목회에 대한 탄압을 반성하고 환대의 목회를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