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호 목사)가 일본 정부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제도 개정과 체류자격 관련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와 일본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의 요청에 연대하는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일본 정부의 제도 개정이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주민과 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일본 사회의 현실을 통해 한국 사회 역시 이주민의 권리와 사회통합을 성찰해야 함"을 강조한 뒤 "아시아 교회들의 연대를 통해 환대와 공존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입장문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제도 개정과 이주민 권리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문
"너희도 한때는 이집트 땅에서 떠돌이 신세였으니,너희도 또한 떠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신명기 10:19)
2026년 5월 29일 일본 정부는 체류심사 관련 수수료의 대폭 인상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42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일본 사회의 현실과도 배치되며, 이주민의 권리와 사회통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날 일본의 이주민들은 제조업과 건설업, 돌봄과 서비스업 등 사회 곳곳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체류자격, 제한된 사회적 권리, 난민 인정의 어려움 등 구조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체류 갱신을 위한 수수료 인상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일본 국내정책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이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권리,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아시아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한 과제다. 이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어느 한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교회는 국가의 경계보다 인간의 존엄을 먼저 바라본다. 성서는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회적 경계 밖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셨다. 이주민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통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적 이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한국 정부 역시 이주민 노동권 보장, 차별금지, 사회보장 접근성 확대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하나, 한일 양국 교회는 이주민을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 역시 이미 다문화·이주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불안정한 노동, 제한된 권리 보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 사회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으며, 이주민을 동등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일동포와 일본의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의 교회들과 함께 이주민과 난민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며, 배제가 아닌 환대와 연대, 경쟁이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에큐메니칼 연대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
2026년 6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