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소재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단 순회간담회 결과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소영 목사(교회협 여셩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서기)는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단순회간담회 보고'를 통해 기성 세대 목회자들의 성폭력을 대하는 태도에 강한 유감의 표시를 했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교회를 허문다." "조용히 (가해자의)교회 임지를 바꿔주면 된다." "거룩한 장정(교회법)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없다."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한 여성 목사가 교단 책임자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거룩한? 교회 체제 유지와 동료 가해 목사의 목회 생명 연장에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소재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단 순회간담회 결과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소영 목사(교회협 여셩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서기)는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단순회간담회 보고'를 통해 기성 세대 목회자들의 성폭력을 대하는 태도에 강한 유감의 표시를 했다.
최 목사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교회를 허무는 것인가? 이미 가해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해 목회자의 교회 임지를 바꿔줘서 문제가 해결되었나?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또 "거룩한 교회법에 성폭력을 범과로 규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교단에서도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제대로 징계하고 치리할 근거가 없어 교회성폭력 가해 목사가 사회에서 형을 살고 나와 교회에 바로 복귀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교단순회간담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 첫째로 교회성폭력 예방과 극복이라는 과제가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과제가 아니라 단지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고 둘째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교단을 대상으로 배상 등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셋째로 한 교단에서 성폭력 가해 목사로 징계를 받은 이들이 다른 교단으로 옮겨 목회를 이어가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도 최 목사는 전했다.
보고에 따르면 징계절차의 경우 모든 교단이 최선을 다해 마련했다고 최 목사는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구세군은 유일하게 직속상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고 신속한 직무정지와 분리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성공회의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회복 지원, 감리회의 피해교회를 위한 회복과 치유 과정 역시 눈에 띈다고 최 목사는 전했다.
성폭력 관련법의 경우 성공회는 2026년 서울교구 법규 '성희롱, 성폭력 예방규정'을 제정했으며 구세군은 성폭력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아 오래 전 사건이라도 이를 징계하고 있다. 감리회와 예장은 성폭력을 범과로 규정하거나 목사의 자격·권징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다.
기장은 피해자 보호, 화해 권고 금지, 변호인·대리인 선임, 재판비용·공탁금 면제, 공소시효 10년, 피해자가 원할 때 노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총회에 바로 고소·고발, 총회 재판국원에 여성 1인 이상 포함을 법제화하고 있었다.
이어 공동과제 모색 사항으로 ▲가해목회자 교단 초월, 사목적합성조사·서약서·범죄경력확인 등 검증 공동대응 ▲교육을 위한 협력 ▲전담기구 활성화와 예산 확보 ▲국제적 기준·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과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은경 NCCK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교회 내 성폭력은 특정 개인의 도덕적 실패나 일탈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반복되는 사건들은 가해자의 존재 때문만이 아니라 이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교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의 독립 제정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교단은 권징조례나 헌법 일부 조항을 통해 성폭력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예방,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회복, 재발방지를 포괄하는 독립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교단 차원의 '교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성폭력 대응 전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영적 권력 남용의 제도화도 촉구했다. 그는 "교회의 성폭력은 일반 사회와 달리 영적 권위와 목회권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성공회 등에서는 'Spiritual Abuse' 개념을 도입해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성적 착취와 영적 조종을 별도의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성폭력 대응체계 안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개념을 교단 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독립 신고 및 조사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2차 피해 및 신고자 보호 제도화 △가해 목회자 이동 방지 △실태조사 및 사건 아카이빙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등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단 차원의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도의 변화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법과 정책을 만들고 조직을 설치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를 실행하는 책임은 결국 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 현재 한국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교단의 지도부와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남성 지도자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전하며 발표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