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3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NCCK는 입장문을 통해 "금품 청탁, 조직 동원 등으로 특혜를 주고 받거나 민의를 왜곡하려는 행위나 시도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종교의 사회참여는 약자의 존엄과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종교의 이름과 조직, 자금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대가를 얻는 데 동원될 때, 신앙의 공공성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가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금번 통일교 사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판결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NCCK는 금품 청탁, 조직 동원 등으로 특혜를 주고 받거나 민의를 왜곡하려는 행위나 시도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종교의 사회참여는 약자의 존엄과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종교의 이름과 조직, 자금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대가를 얻는 데 동원될 때, 신앙의 공공성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가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금번 통일교 사태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번 판결이 정치와 종교의 부당한 유착을 끊고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통일교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비롯하여 신천지 등의 정당법 관련 위반행위나 공직선거법 등의 행위가 종교탄압으로 왜곡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가 권력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권력을 정의와 시민의 권리 앞에서 비판하고 감시할 자유를 지키는 일이지, 금품 청탁이나 조직 동원 등으로 특혜를 주고 받거나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가 아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NCCK는 이번 선고가 약자와 함께 하려는 종교 본연의 행동들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에 국가권력과 종교권력을 포함하여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비판을 억누르며, 공적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권력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권력의 곁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서고, 특권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며, 불의에는 항거하는 신앙을 살아내도록 계속해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다.
2026년 8월 3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