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예장합동 교단의 차별적 조치에 "성령의 은사는 차별이 없다"며 여성 안수를 시행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여안추)이 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안수 시행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9일 발표했다.
여안추는 "안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신 이를 인정하라"는 제목의 이 입장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한쪽에만 새겨진 특권이 아니며, 땅을 돌보고 생명을 지키라는 사명도 어느 한 성(性)에만 위임되지 않았다"며 "오순절의 성령은 아들과 딸에게 함께 부어졌고, 늙은이와 젊은이, 종과 여종의 입에 예언의 불을 놓으셨다(욜 2:28-29; 행 2:17-18)"고 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는 성별(性別)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교회의 직분은 그 은사를 제한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그 부르심을 분별하고 책임 있게 세우는 표지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바울 서신의 몇 구절을 들어 여성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영구히 금(禁)하는 문자주의적 해석이, 성경 전체의 증언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특정 교회의 혼란과 그 시대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주어진 권면을,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여성에게 내린 침묵의 명령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전 11:5; 딤전 2:11-15)"고 했다.
여안추는 "안수는 권력을 나누는 시혜(施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시고 교회가 '이미' 경험한 은사를, 검증과 훈련과 공동의 분별을 거쳐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룩한 책임"이라며 "그러므로 여성 안수의 길을 여는 일은 남성과 여성을 맞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누구의 부르심도 성별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성의 목사·장로·안수집사 피택과 안수를 가로막는 헌법과 규정을 개정하라. 신학 교육, 목회 현장, 노회와 당회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검증의 길을 보장하라. 또한 오랜 세월 차별을 겪어 온 여성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사역할 수 있는 제도를 서둘러 세우라"고 요청했다.
여안추는 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가 개회하는 오는 14일 총회 장소인 서울 사랑의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안수 시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예장 합동 측은 지난 2024년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인허를 결의했고, 2025년 제110회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에 '남성'을 삽입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올해 봄, 각 노회 수의를 거쳤다. 합동 측은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헌법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