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측이 법원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요청서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교단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측의 요청을 수용할 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감리교 사태에는 ‘재선거’란 합법적 대안이 생성된다.
그러나 반대로 법원이 수용하지 않을 시 감리교 사태는 계속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이제껏 법원에 기대어 정책을 펴나가려 했던 이규학 직무대행측으로선 사회법에 의한 ‘합법’이란 명분 조차 잃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법원의 답변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초 이규학 직무대행측은 재선거와 관련, 중앙선관위로부터 감독회장 사태 재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후보자, 직무대행, 자체선거관리기구의 장 등이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할 경우라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