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철 목사 |
이재철 목사는 면직 처분을 받는 시점에도 소환을 거부했다. 이미 지난 6월 25일 교단 탈퇴서를 노회로 제출한 이재철 목사는 지난달 7일엔 ‘이단 혐의’로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에, 16일일엔 장로·권사 호칭제 문제로 동 노회 재판국에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이미 교단을 탈퇴했으니 앞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펴며 불참했다.
노회 재판국의 면직 결의에 앞서 예장 통합 총회 정치부는 지난 8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정치부는 당일 열린 제94회기 첫 실행위원회에서 김창영 목사(동성교회)를 위원장으로 정재훈 목사(서부중앙교회),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송홍성 장로(청파동교회) 및 부원 4인을 포함하는 8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회가 아닌 총회 정치부 주도로 이재철 목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중재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단 탈퇴를 선언한 이재철 목사의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치부 서기 이정환 목사는 “이재철 목사가 교단 탈퇴를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며 “노회의 결의가 있지 않는 한 이재철 목사는 여전히 같은 교단 같은 노회의 소속의 목사”라고 했다. 이어 정치부 특별위에서 그동안 이재철 목사와 연락을 취하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치부 특별위의 활동에 진전이 없자 관련 사안은 다시금 노회 재판국으로 넘어가게 됐고, 서울서노회 재판국은 ‘기소 중 탈퇴는 면직’이란 교단법에 따라 이재철 목사의 면직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이재철 목사측의 대변인 정한조 목사는 “탈퇴를 선언한 목사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단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다음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서노회의 이번 면직 결정으로 인해 면직 전후로 100주년기념교회 내 이재철 목사의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게 교단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100주년기념교회가 ‘100주년기념사업회’란 한국 교단들의 연합 활동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교단에서 파송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권위와 역할은 크다. 예장 통합측이 파송한 이사는 7명. 얼마전까지만 해도 100주년기념사업회는 고 정진경 목사를 중심으로 이재철 목사를 다소 옹호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회원 교단에 소속된 목사가 아닌 이재철 목사를 이사회에서 언제까지 지지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