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기념교회가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노회장 차광호)가 결정한 이재철 목사 면직 처분에 15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100주년기념교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미 교단 탈퇴를 선언한 이재철 목사에 대한 서울서노회의 판결은 100주년기념교회와 무관함을 밝히면서도 노회의 판결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로부터 목사 면직 처분을 받은 이재철 목사 |
이재철 목사는 본격적인 노회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교단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00주년기념교회측은 “이재철 담임목사의 교단 탈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며 “결사의 자유는 개개인의 단체 결성은 물론 단체의 가입·잔류·탈퇴의 자유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철 목사가 지난 6월 26일 교단 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극적인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함이었다”며 “따라서 서노회 재판국이 교단 소속이 아닌 이재철 목사에 대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재판관할권이 없는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재판은 무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100주년기념교회측은 △ 교단을 탈퇴한 이재철 담임목사를 재판할 권한이 서노회에는 없을 뿐 아니라 교단헌법시행규칙을 잘못 적용했고, △ 교단을 탈퇴한 이재철 담임목사를 재판할 권한이 서노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궐석재판을 하여 통합헌법 시행규정에 반하는 판결을 언론에 공고하는 것은 이재철 담임목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 서노회가 채택한 증거자료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존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철 목사가 서노회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100주년기념교회측은 “‘양화진’을 세계적 표준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100주년기념교회를 연합교회(제도적으로 독립교회)로 설립해야 했던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를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함이었다”며 “자신을 목사로 안수한 교단을 탈퇴하면서까지 예장통합 전 총회장 이름으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보낸 공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100주년기념교회를 지키려 했던 이재철 담임목사의 고뇌에 찬 결단에 저희 성도들은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철 목사가 여전히 100주년기념교회의 ‘목사’임도 분명히 했다. 100주년기념교회측은 “이재철 담임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가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ㆍ총회장 김상복 목사)에 가입하므로 2005년 12월 1일부터 한독선연 소속의 목사였다”며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은 서노회의 탈법적인 목사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를 통해 맡겨 주신 합법적인 권리를 선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