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감리교 사태에 법원이 강제조정문을 송달, 2주 안에 조정 당사자들이 이의 신청이 없을 시 “내년 4월 30일까지 감리교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일 조정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부(재판장 판사 이영동)의 강제조정 결정문에는 먼저 지난 7월 6일 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롭게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둔 것.
지난 7월 법원은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에 따른 조정안으로 올해 12월까지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조정합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선거무효 소송이 유효로 판명이 되면 재선거는 실시하지 않으나 무효로 확정되면 강제조정문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해 감독회장을 새로 뽑을 수 밖에 없게된다.
또 내년 4월 30일까지 새 감독회장이 뽑히지 않으면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재선거 실시 권한은 빼앗긴다고도 명시했다.
그밖에도 조정문에는 이규학 감독회장이 권한을 상실한 뒤에도 ‘재선거’ 또는 ‘재선거 실시를 위한 총회’를 열도록 규정을 해 내년 상반기 안에 감리교 사태를 해결짓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도 담겼다.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문에 따라 감리교 교단 관계자들의 이목은 ‘재선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총회를 통해 선거를 실시하자는 김국도 목사측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선거를 하자는 이규학 직무대행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