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언문은 지난 12월 1일부터 4일 까지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된 평화헌법 9조 관련 종교인 국제협의회에서 채택된 공식 선언문으로 제1회 협의회가 열렸던 도쿄에서 부터 이번 2회 대회인 서울 대회까지의 과정과 공동의 방향을 논의한 선언문으로 영문으로 나온 내용을 기장총회에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페이지 kncc.or.kr
도쿄에서 서울까지 –일본 평화헌법 9조 제 2회 아시아 종교인 협의회
일본 평화헌법 9조(이하 헌법 9조)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 1회 아시아 종교인 협의회가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본 도쿄 한국 YMCA에서 아시아와 세계 각 국의 종교인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일본의 종단들이 일본 정부의 군사주의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이 협의회를 통하여 평화와 비폭력의 헌법 9조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종교계가 의미와 소망 속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2008년 10월 일본의 종단들은 다시 일본에서 1차 헌법 9조 협의회의 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하였고 이 모임에서 국제실행위원회(IWC)가 구성되었다. 국제실행위원회는 2009년 12월에 제 2회 협의회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한국의 종단들의 협조 하에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 2회 협의회 시에 채택될 미션성명서의 초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국제실행위원회는 2008년 12월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버락 오바마씨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은 서한을 발송하였다 :
l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에 따른 미군 주둔의 문제를 연구하고 재고하여 줄 것.
l 일본 정부를 향해 헌법 9조를 개정하라는 압력을 중지할 것.
l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다자간 정책을 채택할 것.
l 미군 철수와 일본의 무장해제를 실행할 것.
l 그 첫째 단계로 동아시아 비핵화 비젼을 추진할 것.
제 2회 헌법 9조 협의회는 이상과 같은 요구의 중요성을 상기하였다.
80명 이상의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한 제 2회 헌법 9조 협의회는 일본 동아시아의 정세 분석과 평화운동과 미군 지기에서 들려 오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다. 성찰과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통찰을 공유하였다.
l 헌법 9조를 지지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상관성을 변화시키는 일이며, 종교인들로 하여금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다시 일깨우게 한다.
l 헌법 9조의 주제는 종교인들이 평화를 위하여 함께 공적으로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l 헌법 9조를 지지하는 것은 종교들 간의 연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l 헌법 9조에 대한 관심은 종교계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간의 연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l 헌법 9조를 민중의 주제로 천명하는 일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게 되었다.
l 헌법 9조는 일본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 관계성에서 더 유효하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l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치른 국가들은 영속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헌법 9조는 과거의 분쟁을 치유하기 위하여 진리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여 주고 있다.
l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평화 공존을 위하여 ‘일국가 평화 정체성(One Nation Peace Identity’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l 동아시아는 각 국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전후 경쟁을 통하여 지역 질서를 새로운 방향으로 분할하고 있다.
l 헌법 9조는 동아시아 시민들로 하여금 통전적인 평화를 이해하도록 촉구한다. 헌법 9조 전문의 “평화롭게 사는 권리”는 가난과(25조) 공포(전문)로부터의 해방되는 권리에 기안한다. 우리의 과제는 모든 이들이 가난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헌법 9조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에 매진할 것이다 :
1)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와 인간 존엄의 수호를 의미함.
2) 세대간의 벽을 넘어 평화 교육을 더욱 넓게 확장하여 체험 프로그램, 대화, 평화 교육가와 실천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창조적인 언론 활동을 실천하며, 자국의 정부를 향해 평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독려하는 일.
3) 일본 국민들이 헌법 9조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
4) 필리핀,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분쟁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장하는 일.
5)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와 평화 정착’과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일.
6) 강대국들이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7) 헌법 9조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자위대와 미군 기지의 존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일.
8) 분쟁과 군사주의의 위협이 고조된 지역의 공동체들을 위하여 종교간 대화를 격려하고 실천하는 일.
9) 2010년 3월 워싱톤에서 개최되는 일치옹호의 날(Ecumenical Advocacy Day)과 2011년 자메이카에서 개최되는 평화대회(Ecumenical Peace Convocation)의 의제에 헌법 9조 주제를 포함시키는 일.
10) 한반도 통일문제에 지지와 연대를 강화하는 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개인과 공동체의 구분을 넘어 모든 종단 구성원들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나누고 실천을 모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09년 12월 3일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
제 2회협의회참석종교계
한국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BCK)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Won Buddhism
Peace Community Movement Center (PROK)
Hanshin University Peace and Public Policy Center
Church Women’s Peace Alliance
Korea Church Women United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해외
불교:
Buddhist NGO Network of Japan (BNN)
Rissho Kosei-kai
Buddhist, Nichirensyu Nihonzan Myohoji
Buddhist, Rissyo Heiwanokai
Buddhist, Jyodoshinsyu-Otaniha
Buddhist Nichiren-shu Peace Foundation
천주교:
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Japan
Ecumenical Bishops Forum, Philippines
개신교: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UCCJ)
Japan Baptist Convention
Japan Anglican Church
Mukyokai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Presbyterian Church, USA
United Church of Christ, USA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the USA and Canada
United Church of Canada
Evangelisches Missionswerk in Sudwestdeutschland (EMS)
(Association of Churches and Missions in South Western Germany)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KCCJ)
Common Global Ministries Board CGMB, UCC-USA and CCDC
Tomisaka Christian Center, Tokyo
이슬람교:
Asia Muslim Action Network (AMAN), Bangkok, Thailand
세계기구: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NCCP)
Japan YWCA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