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시비가 지난 7일 법원의 팔결에 의해 일단락됐다. 신기식 목사가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감리교 기관지 기독교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채권자 신기식 목사가 지난해 11월 18일 이규학 감독(채무자)을 상대로 재판부에 제출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 신청인(이규학)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한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되어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그러나 신청인(신기식 목사)은 2009년 7월 6일 임의조정된 사건의 당사자(원고)였으므로, 적어도 향후 실시될 재선거에서 신청인은 새로운 감독회장이 당선되어 취임할 때 까지 피신청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정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기판력을 받는 신청인이 그 조정조서의 내용에 반하는 취지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행사 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기식 목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 소집을 안하며 독선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제작년 9월 25일 감독회장 선거 이후 혼란이 여전히 가라앉고 있지 않다며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 대신 새 직무대행자에 원로감독협의회 회장 고용봉 목사를 선임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