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각으로 21일, 표결을 통해 채택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1일 전했다.
이 방송은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당일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51개 국가가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해 통과된 유엔의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은 UN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증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 북한 당국의 공개처형 금지 ▲ 여성 인신매매 및 강제 송환된 탈북자 처벌 금지 ▲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 ▲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엔 민족간 대화, 즉 남북대화의 중요성도 검토됐다. 남북 대화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인권 침해 피의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 처벌하고, 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같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당사국인 북한의 강한 항의도 있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표결 전 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한국이 공동 발의국에 참여한 것을 맹비난했다.
한편 이날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내달 열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 기권했다가 2006년엔 찬성했고 2007년에 기권을 올해는 다시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