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법무장관 "사형집행 설치"에 기장 "생명 박탈 안돼"

기장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어" 논평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광주 고등법원이 제청한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며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리타스(위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입니다)
얼마 전 청송감호소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장관이 "사형집행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자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총회 산하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전병생)는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17일 낸 논평에서 기장은 "이미 세계 102개국은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했고, 대한민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형집행의 주무 관청인 이귀남 법무장관이 사형집행을 위해 사형집행 시설을 청송감호소에 설치하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장은 특히 "인간 생명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기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집행은 인간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주장도 했다. 기장은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사형집행은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에 기독교 복음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장은 오판의 가능성도 문제로 들었다.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이라 하더라도 오판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만약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이란 사실이 후에 밝혀졌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그밖에도 강력 범죄에 따른 가중 처벌은 범죄 예방의 근본적 대처가 될 수 없음도 강조했다. 기장은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형을 집행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폭력화와 강력 범죄 증가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근복적인 범죄 예방 대책으로 기장은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폭력 문화, 물신 숭배, 성공지상주의, 계층 간의 불평등 심화, 향락 문화의 심화, 생명 경시 풍조 등을 문화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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