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 공동체 계약
제 3차 (Ridley Cambridge) 초안
서문(Introduction)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써 보냅니다.(1요 1:2-4)
1.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1고 1:9). 삼위 일체 하느님의 참되고 거룩한 생명이신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교를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성 요한이 밝혔듯이, 교회 안에서 생명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사도들과 신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나누는 것을”직시하고 증언한 생명입니다: 하나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생명은 교회의 참 실체와 의식을 통하여 외양을 갖추고 스스로 드러납니다.
2.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맺은 친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에1:10, 3:9f). 하느님의 목적이 모든 인간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공유할 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되 살아 납니다. 성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과의 계약을 통해서 계속 부르셨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아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닌 가슴에 새긴 새 계약을 소망하였습니다.(예 31-31-34).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마태26:28)로 맺어진 새 계약을 받았고, 새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보장되었고(에 1:19-23),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확실하게 보증된 것입니다(롬 5:5).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의 값인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계약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들과 하느님의 친교를 땅끝까지 영원히 공유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았습니다.
3. 이러한 친교에의 부르심과 은사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삶에 대한 책임을 하느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느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은혜가운데 더욱 헌신적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에 두루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적인 교회에 몸담은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한 또는 소원한 관계로 분열을 초래한 장벽을 넘도록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합니다(에 2:12-22). 교회 안의 이러한 생명의 모습들은, 거룩한 친교의 신비에 이끌려, “하느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에 3:9-10)를 적대적이거나 불화를 조장하는 세상 세력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에 3:9-10). 교인들 끼리 또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서로 존경하고 섬김으로 이루어진 신실, 정직, 관대, 겸손, 인내, 용서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숙하게 성장하는데 기여 하는 것입니다(에 4:1-16, 골 3:8-17).
4. 죄로 인한 분열까지도 관할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다양한 부류의 교회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성공회 공동체도 그 부류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에서 독특한 카리스마와 정체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성공회 공동체는 가족 내부의 친교를 유지 보전하는 놀라운 성과와 매력과 의욕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불안과 대립과 분열의 세대에서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서 공동의 임무와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세계 성공회 공동체에 속한 교회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전통적인 믿음과 공동의 전례와 하느님의 계획에의 참여와 공생의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기로 협약합니다.
5. 협약한다는 말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공회의 특징적 의사 표현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엮어 놓은 결속된 사랑을 재확인 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간의 임무와 전수 받은 신앙과 직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진지하게 새롭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합니다. (2 고린 1:20-22).
6.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살며, 배우고 기도하는 한 백성으로서, 하느님께 감사와 칭송을 드리며, 문화와 언어를 넘어 통일된 공동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절박한 욕구를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사도들의 사명에 동참하는 특권을 부여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언어로는 물론 연민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전하며, 죄와 죽음을 넘어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하느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기독교 세계 안에서 보다 더 큰 연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자신을 선포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은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2고린 4:5)
7. 우리의 교리는 일관성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오랜 증인으로부터 전수 받은 것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소홀한 점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진정한 세계적인 가족으로 성장시키면서, 공생은 하느님의 은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세상을 포옹하시는 하느님의 위대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사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기본적인 원천(resource)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고, 성공회 소속 교회 내지는 보다 광범위한 교회와의 상호 의존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8. 하느님께서 우리의 노고와 나약함을 보살피시며,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살찌우게 하시고, 세계 성공회 공동체가 선한 의지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온 세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증언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공회 공동체 계약
전문(Preamble)
세계 성공회 공동체에 소속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모두 함께 엄숙히 다음과 같은 주장과 책임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각각 다른 상황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긴요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진 성령의 조화를 간직하면서,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기를(에 4:3, 13) 약속합니다.
1 장: 우리의 신앙 유산
1.1 개 교회는 다음을 확인 합니다
(1.1.1) 한 분이신 참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드리며,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서의 친교.
(1.1.2) 성서에 확실히 계시되고, 보편적인 신조 등에 규정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신앙, 즉 교회가 대대로 새롭게 전파하도록 수임 받은 신앙: 유럽의 종교 개혁 상황에서 성립되고 세계 성공회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승인된 영국 교회의 역사적인 예식 문들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1.1.3)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내포하고, 신앙의 규범이며 궁극적인 표준인 신 구약 성경.
(1.1.4) 세례의 징표로서의 사도 신조, 크리스챤 신앙을 충분히 진술한 니케아 신조.
(1.1.5) 그리스도께서 몸소 설립하신 2가지 성사 - 세례 및 성만찬 - 즉,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실 때에 하신 말씀과 요소(물, 빵, 포도주 등)를 변함없이 사용하여 거행하는 성사.
(1.1.6) 역사적인 주교직, 하느님께서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부르신 나라와 백성들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지역적으로 적합하게 집행합니다.
(1.1.7) 예배와 믿음과 삶의 모양을 갖추고 보존하고 강화해주는 공동 기도와 예전에서 공유하는 형식들.
(1.1.8) 하느님의 모든 백성의 사도적 사명에 참여. 이 사명은 다른 교단들 및 이 계약의 범주를 넘는 다른 전통과도 공유합니다.
1.2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각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음을 약속합니다.
(1.2.1) 성서와의 단절 없는 조화 가운데, 세계 성공회 공동체에 속한 교회들이 전수 받은,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신앙과 직제와 전통을 공동체의 공동 회의체와 일치에 관한 합의 사항을 유념하면서 가르치고 실천하기.
(1.2.2) 성서 및 보편적 전통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독교의 신학적 및 도덕적 논증과 훈련 형식을 지지하고 전파하기.
(1.2.3) 이러한 논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간성 및 창조 질서의 회복을 증언하며,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또 요구하신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1.2.4)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훌륭한 신자들의 사려 깊은 공동체의 독서를 통해서(또는 희생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주교나 의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평신도나 성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의 연구물 등을 통해서 배운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유의하며 내적으로 터득하기.
(1.2.5) 교회와 신자들에게, 나아가서 개인과 문화와 사회에, 성경은 계속 빛이 되고 변화시켜 준다는 희망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공손히 터득하는 자세로 조리 있게 받아들이고, 읽고 해석하기.
(1.2.6) 목회나 선교 과정에서 예언자적 신앙적 지도력을 고취하고 흔쾌히 수용하며, 하느님의 백성이 복음의 위력을 증거함에 부응하기.
(1.2.7) 모든 신자들의 상통을 보다 더 완전히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현 교회 법규에 따라, 성체를 통한 친교를 증진하고 고양하기 위한 엄숙한 의무를 모든 면에서 추구하기.
(1.2.8)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진리를 계속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와 더불어 순례 하여, 모든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풍부한 생명을 마음껏 받을 수 있기를 추구하기.
2 장: 생명 나눔: 성공회의 소명
2.1 개 교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2.1.1.) 하느님의 선물로 부여 받은 성도의 상통: 친교를 통하여 동서남북의 하느님의 백성이 모두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고,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구속사의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남.
(2.1.2.) 오랜 세월 동안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로우신 섭리에 대한 감사: 우리의 뿌리인 사도 교회 고래로 공유하는 전통 종교개혁으로 모양이 새로워진 브리튼과 아일랜드 교회의 값지고 풍부한 역사, 교회의 선교적 확대를 통한 지상 공동체의 성장, 성령의 도움으로 지상 곳곳의 성공회의 은사와 희생적인 증거를 통한 계속적인 변화 등.
(2.1.3) 한결같고 겸손한 회개에의 부름: 인내와 관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자애로우신 은사를 오용하고, 종으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고, 남을 차별 대우하는 등에 대한 회개.
(2.1.4) 공동체의 소명인 선교에 대한 의무, 하느님의 세상 통치 사역에 각 교회가 다른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소명과 축복. 공동체는 끊임없이 상호 의존적인 세계 가족으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적이거나 국제적인 선교에의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회 신자에게 선교 협력을 위한 특색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선교적 유산을 소중히 보듬는다.
(2.1.5) 우리의 선교는 이 계약의 범위 밖에 있는 다른 교파나 전통과 공유하는 공동 선교다. 온전한 복음가운데 생명을 발견하고, 이 세상 모든 교회와 화해 및 선교 협력을 위한 기회를 받아드린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기도에 부응하여 교회의 가시적인 완전한 통합을 위한 성공회의 교회 일치에의 사명을 확인한다.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성인들과 함께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한없는 큰 사랑을 헤아린다.
2.2 이러한 확인을 인식하면서 각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음을 약속합니다.
(2.2.1) 복음 전도의 소명에 응답하기. “축복은 받았으나 깨어지고 상처입고 타락한 세상을 위한” 치유와 화해의 선교에 동참하기. 그리고, 이러한 과업에 상호 책임을 느끼고 하느님께서 주신 영적 물질적 자원을 공유하기.
(2.2.2)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2.2.2.a) “하느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이를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기.
(2.2.2.b)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마28:19) 주안에서 믿음과 소명과 희망이 하나인 교회로 인도 하여(에 4:4-6),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양육하기”
(2.2.2.c)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위한 겸손한 사역을 통해 하느님의 권세를 드러내며 “몸을 아끼지 않는 봉사로 인간적인 요구에 부응하기”(막 10:42-45, 마 18:4, 25:31-45)
(2.2.2.d) “불공평한 사회구조의 변혁을 추구하기”.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서 세상 모든 나라에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 성령의 거룩한 힘을 증거하기.
(2.2.2.e)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명인 온전한 창조 질서의 보호와 지상의 생명을 보전 회복하기.
(2.2.3) 이러한 사명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불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진전되는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기.
(2.2.4)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을 일깨워, 일하고 기도하며 베푸는 일에 도전토록 선교 구조를 재생 쇄신하기.
(2.2.5)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공경하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사명을 설정하고,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가 교회 연합과 인간사회 회복의 원천이며 목표”임에 감사하기.
3 장: 연합과 공동 생명
3.1 개 교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3.1.1)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되며,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와 공동 생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3.1.2)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기 위한 결정. 각 교회는 자기 교구 주교들과 함께 내부적인 사안 및 해당 지역의 선교 임무를 자체적인 치리 조직 과 법규를 통해서 지휘하고 규제하면서, “자율과 책임 하에 상통하며” 운영 됩니다. 상호 애정과 헌신과 봉사 가운데, 공동 예배와 기도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신뢰하면서,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영합토록 인도하는 공동체의 여러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생명의 확인을 모색합니다. 세계 성공회 공동체 교회들은 중앙의 법치적 행정적 권위가 아닌, 회의체에서의 주교들 상호간의 성실한 공동 협의를 통해 결속되어 있습니다.
(3.1.3) 세계적인 교회가 지역 교회를 대표하고, 지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에서 대표되고, 또는 지역 교회 서로 간에 대표하는 가운데, 신앙의 수호자이며 교사로서, 사목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연합의 가시적인 모습으로서 주교의 주요한 역할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사목은 개별적이지만 권한을 평등하게 공유하면서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실행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서품을 받는 전통적인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삼품 성직을 계승하고 있으며, 성직은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선교적 사명으로 부릅니다.
(3.1.4) 우리가 공유하는 믿음과 삶과 사명을 분별하고, 명확히 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공회 공동체 내의 기구의 중요성. 공동체의 삶은 사도적 권위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신자 공동체 신앙(consensus fidelium)을 해석하고 명백히 하는 방법으로, 의회나 주교원으로부터 지역에 이르는 전진적 참여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함께 이어가는 다양한 연결고리 이외에, 공동체의 삶에 협의적인 역할을 표명하는 성공회 공동체 수준의 4개의 특별 기구를 확인합니다.
I. 우리는 캔터베리 대주교를 성공회가 역사적으로 상통하여온 캔터베리 교구의 주교로서,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주교단 가운데 존경과 경의의 수좌(동급 중 대표)로서 인정합니다. 연합의 중심 및 방편으로서 대주교는 람베스 회의와 관구장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하며, 세계 성공회 협의회를 주재합니다.
II. 람베스 회의는 주교간의 협력 관계를 세상에 표명하며, 공동체의 신앙과 연합을 수호하고, 성도들을 목회와 선교사업에 준비 시키는 사업(에 4:12)에 주교들이 함께 예배하 협의하고 상담하고 또는 격려합니다.
III. 세계 성공회 협의회는 각 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사제 및 주교 대표로 구성합니다. 협의회는 성공회 공동체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성공회의 일치와 선교 사업부분을 조정하며, 각 교회의 상호 책임과 의존을 일깨워 주며, 신규 관구 조성에 자문합니다.
IV. 관구장 회의는 상호 협력과 기도와 회의를 위해 캔터베리 대주교가 소집한다. 수좌 주교들의 관구장 회의 참석 권한은 자기 관구 내에서의 선임 주교의 직위 및 자기 소속 교구 조직 내에 위치한 소속 주교원과 협의한 결과에서 나옵니다. 관구장 회의에서는 관구장과 의장(moderator)들은 세계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교와 교리와 도덕과 목회의 문제에 관한 서로간의 협력자로서 자기 관구의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공동체 교회와 기구 간에 서로 협의하고, 응답하고 협력하는 것은 각 기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각 기구는 성공회 공동체와 소속 교회를 위해 판단 절차 및 방향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3.2 상호 의존적인 삶을 인식하면서, 각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음을 약속합니다.
(3.2.1.) 자치권의 행사와 공동체의 공동선 존중하기. 성공회 공동체 소속 기구의 사업을 가능한 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협력하기, 그리고 협의에 대한 반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로 할 일을 수임하고,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기.
(3.2.2)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상호 책임과 의존 및 개교회의 공동체내에서의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지하면서, 성공회 공동체 내의 모든 합법적 자치권을 존중하기.
(3.2.3) 신학적 토론이나 사고를 할 때에 열린 마음과 인내로 시간을 유용하기. 하느님의 의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서로 경청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기. 그러한 노력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한 진리로 이끄시고, 대대로 복음을 신선하게 선포하게 하시므로 그와 같은 기도와 연구와 토론은 교회 생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쟁점의 여지가 있거나 새로 생긴 문제는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당연히 불러 일으키기도 하며, 어떤 문제는 우리의 신앙심에 혼란이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은 교회 생활에서 공유하는 분별력으로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3.2.4) 공동체의 회의체를 통해서, 공동의 관심사에 관하여, 성서와 공통의 신앙규범과 교회법 등에 모순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교회와 상통을 모색하기. 개 교회는 세계 성공회 공동체내의 다른 교회들과 공동체의 기관 및 위원회등과 광범위하게 상의해야 합니다.
(3.2.5)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며 부지런히 대처하기. 왜냐하면, 논점의 강도에 따라, 논쟁의 내용과 범위가 공동체의 조화 및 선교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3.2.6) 분쟁 상황에서는 묵상하는 자세로 대화에 관여하기, 즉, 대면한 상태에서, 협의된 한도에서 대화 과정을 자진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세로.
4 장: 계약한 공동 생명
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확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을 약속합니다.
4.1 계약의 채택
(4.1.1) 이 계약을 채택한 개 교회는 하느님과의 복종관계에 따른 약속인 계약을 확인합니다. 계약을 한다는 것은 한 교회가 흔쾌히 다른 교회에게 제안한 상호 관계에 바탕을 둔 충실한 태도 표명으로서, 공통의 신앙과 직제, 함께 물려받은 유산인 예배와 삶과 사명, 그리고 상호 의존적 삶을 살 준비를 인식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외부 교회의 관할권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4.1.2) 이 계약을 채택하면서, 개 교회는 전수 받은 기독교 신앙 교리와 경험 및 교회 생활에 모순되지 않는 신앙과 선교와 삶의 상호 의존성에 관하여 위의 장에서 한 언급을 확인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요소들을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삶과 계약 교회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확인합니다.
(4.1.3) 이 계약은 개 교회간의 친교 관계에 따른 공동의 책임을 피력하게 하며,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교제하게 합니다. 계약된 내용으로 인해서 어느 교회 공동체의 헌장과 법규의 변경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 내용 하에서 어느 한 교회나 어느 공동체의 기구가 다른 계약 교회의 내적인 삶을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4.1.4) 세계 성공회 협의회의 헌장에 따라 승인된 각각의 성공회 공동체는 각자의 헌장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을 채택하기를 권고합니다. 계약을 채택한다고 해서 자체적인 헌장과 법규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며, 단지 이 계약으로 약속된 친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견지해야 한다는 요소에 대한 확인을 의미합니다.
(4.1.5) 다른 교단에게도 이 계약의 채택은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을 채택한다고 해서 공동체 기구가 승인한 권한이나 멤버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이나 멤버십은 각 기구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계약을 채택하게 되면 기구에 의한 공식 승인 요청이나 멤버십 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4.1.6) 이 계약은 개 교회가 계약을 채택하면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4.2 계약의 유지 및 논의의 타결
(4.2.1) 세계 성공회 협의회와 관구장 회의의 합동 상임위원회나 그 권리를 승계한 기관은 성공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동 상임 위원회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약에 관련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습니다.
(4.2.2) 계약의 취지 또는 계약에 함축된 원칙에 대한 문의가 발생할 때 합동 상임 위원회는 계약을 진행 중인 교회에게 다음에 열거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행동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곧 관련된 사안의 성격과 비중에 맞는 관련 기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세계 성공회 협의회와 관구장 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4.2.3) 만일 어느 교회가 논쟁 행위의 유예를 거부하면, 합동 상임위원회는 공동체 소속 기구에게 결정을 의뢰할 수 있는데, 아래에 제시한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그 교회의 관련 기구 참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4.2.4) 세계 성공회 협의회와 관구장 회의로부터 접수한 자문에 근거해서, 합동 상임위원회는 계약을 진행 중인 교회의 행동과 결의가 계약과 모순성이 있다거나 모순될 수 있다고 천명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모순 천명은 해당 교회의 법규 절차에 따른 접수가 되지 않거나 또는 접수 될 때까지는 계약을 진행 중인 교회의 헌장과 법규에 하등의 영향력을 갖지 않습니다.
(4.2.5) 접수한 자문에 근거해서, 합동 상임위원회는 관련 결론을 세계 성공회 공동체 소속 교회들과 공동체 소속 기구에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는 계약을 진행 중인 교회가 계약과 모순점이 발견된 행위와 결의를 지속한다면 그 교회와 여타의 공동체 다른 교회와의 친교를 손상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정도 까지 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와 결의가 공동체 및 관련 기구의 삶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력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4.2.6) 개 교회는 자체적인 헌장과 법규에 따라 절차(mechanism)와 전문가 기구(agency)와 연구기관(institution) 등의 설치를 착수하고, 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책임을 스스로 감독하며, 공동체의 기구들에게 계약에 관련된 사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2.7) 이 장에 제시된 절차의 참여는 이 계약을 채택했거나 채택을 주진 중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체 기구 소속 멤버들에 한합니다.
4.3 계약 철회
(4.3.1) 어느 교회든 계약 과정에서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가 기구들로부터 자동적인 탈퇴를 의미하지 않고 또 자체 교회의 성공회적 특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약 철회는 계약 내지는 계약에 내포된 원칙에 상응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위의 4.2.2에 규정한 조항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4.4 계약 내용과 수정
(4.4.1) 이 계약은 이 문서의 전문과 각 장 및 선언문에 실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본문의 앞에 있는 서문(Introduction)은 원래 부속문서이지 이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이 계약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4.4.2) 계약을 진행하는 교회나 공동체의 기구는 합동 상임위원회에 계약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동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개정안을 세계 성공회 협의회와 관구장 회의 및 적절한 자문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합동 상임위원회는 접수한 자문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권고문을 만들고, 계약을 진행하는 교회의 헌장 기관에 정정 사항이 있으면 그것 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은 헌장기관의 3/4가 승인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합동 상임위원회는 개정안의 공표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선언문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노고가 열매를 맺고, 우리를 더욱 결속시키는 성공회 공동체 계약에의 참여를 기쁜 마음과 굳은 결심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영원한 계약의 피를 흘려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힘입어 당신께서 시뻐하실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히 13: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