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회선교연대 등 기독교 사회 단체들이 22일 ‘한국교회 목요기도회 탄압하는 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0년 1월 4일 소환장을 발부 받은 김성윤 목사와 최헌국 목사는 혜화경찰서에 자진 출두, 종교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목사들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서울지방검찰청의 강수산나 검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약식을 명령한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 목요기도회 탄압하는 검·경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이란 이름으로 기독교 사회 선교단체들은 "이번 경찰의 소환장 발부와 검찰의 공소제기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7월 목요기도회 관계자들이 목요기도회 관련 인사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혜화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모습 ⓒ베리타스 DB |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를 바탕으로 사회갈등과 사회불안에 대해 성서적,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며 "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기도회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피의자로 소환된다는 것 자체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검·경의 소환 및 재판회부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행위로 보고, 신앙수호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현 정권은 이제 민주주의 후퇴를 넘어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초헌법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죄와 재발방지 그리고 검찰의 공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용산참사 현장의 촛불예배 당시 목회자의 설교 내용 가운데 반정부적 내용이 있으면 정치집회로 간주하여 처벌하겠다는 현장 경찰지휘관의 경고가 있었다"며 "또한 경찰이 지난해 소환장을 발부할 즈음에 용산참사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등 종교인들에 대해 악의적인 탄압을 가했다"는 등 종교집회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경찰의 물리력 동원이 일반화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우리에게 발부한 소환장과 공소제기는 우리 사회를 공안광풍으로 몰아치게 하기 위한 계획의 한 부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교회와 목회자, 평신도 앞에 사죄하고 기독인과 종교인들에 대한 초법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성윤 목사와 최헌국 목사의 공소사실을 즉각 취하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끝으로 "경찰당국이 우리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며 "이명박 정권이 종교자유마저 침해하는 반기독교 정권으로 판명난 이상,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권에 맞서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그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