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생명 대표에게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남모(남, 51세)는 “A생명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며”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생명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능력의 유무가 불투명해 대출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해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지난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1천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의사능력 유무가 불투명하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인권위는 의사능력 유무 판단은 단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지능지수와 소통 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별평가를 토대로 가능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