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권고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 사항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방안, 청소년의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지침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인권위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및 청소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다"며 "특히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학습권은 전면적인 발달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고 전했다.
또 "청소년기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은 대학진학률이 89.1%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혼모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미혼모와 그 자녀의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과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미혼모시설 입소기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선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인권위는 전했다.